(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액이 잠정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올 7월부터 지급하는 장애인여금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50만원,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월 80만원으로 발표했다.
이번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수준을 토대로 매겨졌다.
장애등급 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2급,3급 중복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장애인연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 수령자 중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수급할 수 있고 이 외의 대상자 선정은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는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등급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서,진료기록지,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하며 집중 신청기간인 5월 31일부터 11일 사이에 접수하는 것이 좋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신분장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 거주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해야 하며 자녀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선정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6월말에 확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발표된 선정기준액과 신청・접수기한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그 밖의 궁금점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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