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가 할인 아파트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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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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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할인아파트 계약하면 양도세 한시면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이달 14일 계약분부터 적용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서둘러 분양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 인하 정도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 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역도시에서 분양가를 내린 미분양아파트 사업장은 4월말 현재 11곳으로, 가구수로는 1380가구에 이른다.

광주에서는 광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에 있는 첨단자이 아파트가 파격적인 조건에 분양된다. 총 594가구로 건립된 첨단자이 단지는 공급면적 110-193㎡ 10개 동, 최고 15층 높이로 건립되며 현재 39%의 잔여물량이 남아있다. 할인 혜택으로는 층별로 17~23%까지 분양가를 낮추고 발코니 확장도 무료로 지원된다. 저층부인 1~2층은 분양가의 23%, 3~4층은 22%, 5~9층은 19%, 10~4층과 최상층은 17%가 할인된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행구동 효성백년가약 단지가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총 652가구에 공급면적 117-189㎡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다. 면적에 따라 분양가를 14~21% 가량 할인해 준다. 22%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아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지구 한진해모로 단지가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한진해모로 단지는 총 763가구가 131-175㎡형으로 구성된 중대형 아파트다. 15% 정도가 잔여물량으로 남아 있고 최대 19%까지 분양가가 할인된다.

충남 천안에서는 백석동 백석마을 아이파크가 10층 이하에 대해 할인을 적용하고, 용곡동 우림필유도 10%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신방동 한라비발디도 분양가 2000만원을 할인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 상인동에 KCC스위첸 분양가가 6000만원~1억300만원까지 낮췄고, 경북 포항 양덕동에서는  e편한세상 분양가를 최대 25%까지 내렸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은 법령공표일인 이달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적용된다. 지방 양도세 감면 혜택을 결정 짓는 분양가 인하율은 모집공고상 분양가와 매매 계약서상 매매가격의 차이로 판단해 부과된다.

지난 3월 발표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차등감면 방안에 따르면 업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많이 낮출수록 계약자가 차후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분양가를 10% 낮추면 양도세 인하폭이 60%이고 △인하폭이 10% 초과∼20% 이하이면 80%를 감면 받는다. △인하폭이 20% 초과이면 100%가 적용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할인된 분양가격에 새아파트도 장만하고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기회여서 지역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방 할인아파트는 기존 분양가보다 싸게 새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고 청약통장이나 프리미엄 부담도 없어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 볼 만 하다"며 "향후 지역 가치가 향상될 수 있는 지역,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미분양을 고르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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