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업종은 공인노무사업, 일반유흥주점업(룸살롱·단란주점 등), 무도유흥주점업(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산후조리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김낙회 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올해부터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시행한 이후 약 16% 이상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특법에 포함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14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감면대상은 지난 2월 11일 부터 2011년 4월 30일까지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이며, 구입시 분양가 인하율이 20%를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에서는 80%, 10% 이하에서는 60%의 양도세가 각각 줄어든다.
분양가격 인하율은 '주택법'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공시된 분양가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격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세 감면대상의 범위는 ▲주택건설사업자 공급 ▲시공자(건설업체)가 공사대금으로 취득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공급 ▲리츠·펀드 공급 ▲자산유동화방식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등이다.
이 밖에도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분에 적용되는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리츠·펀드 및 신탁회사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시에도 30%의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미분양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오는 6월30일까지 시·군·구 기초단체장에게 확인대장을 받아 내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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