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구속 직원 등 9명 불구속
기업 변태운영..무허 복권 발행.세금포탈.개인정보 판매도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외사범죄수사대는 13일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미국 복권 구매를 대행해 주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복표발매중개죄 등)로 벤처기업 대표 김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 회사 직원 이모(39)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해외복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200여만명을 모집해 200억원 상당의 미국 복권 '파워볼'과 '메가밀리언' 293만장을 대신 사 주고 13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국 복권과 국내 복권의 당첨번호로 다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의 무허가 복권을 발행하고 같은 사이트 내에 경매 코너를 개설해 무허가로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가의 외제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걸고 무허가 복권을 발행했으며 당첨자에게 경품 금액의 22%를 제세공과금을 받은 뒤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아 4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회원 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업체에 팔아 한 명당 1천원씩 30억원을 챙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직원 수 38명의 중견 벤처기업으로 2005년 만화, 잡지 등 콘텐츠 제공 업체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해외복권 불법 구매와 무허가 복권 발행 등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넘긴 회원정보가 보험회사 등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벤처기업 홈페이지에는 미국 복권을 산 5~6명이 당첨됐다고 게시돼 있으나 실제 당첨됐는지 여부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