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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유치 사기, 전경환씨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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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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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외자 유치를 미끼로 건설업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전경환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씨는 대통령을 지낸 적이 있는 전두환씨의 동생이다.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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