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직판조합, 방판법 관련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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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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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소비자피해예방과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회원사 임직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방문판매법 관련 교육을 실시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단계판매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유통시장 현황, 공제조합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전문지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판조합은 최근 신규공제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의 교육수요가 많아 교육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직판조합은 현행 법령상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판매원의 등록과 지위 관련 사항, 판매업자 금지사항 등과 관련해 회사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회원사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등 지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회사와 판매원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등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 현행 방문판매법상의 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주의환기와 회사의 법위반 리스크 경감에 도움이 되는 법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기업 회계기준상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지만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직판조합은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강화, 불량 부실업체의 시장진입차단, 회원사의 자율규제 강화, 분쟁상담센터 운영 활성화, 불법업체 신고포상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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