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 직장인 신모씨(31)는 지난달부터 여윳돈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추가로 불입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07년 12월 장마저축에 가입해 지난해 말까지는 소득공제 최소 기준에 맞춰 매월 62만5000원씩 넣었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마저축 불입액을 늘리고 있다. 신씨가 장마저축에 가입할 당시 7년 만기 상품의 금리는 5.5%. 최근 예·적금 상품 금리보다 2% 가량 높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테크 목적으로 장마저축을 활용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외환·기업 등 6대 은행의 장마저축 가입 잔액은 4월 말 현재 8조1621억원으로 전월 대비 38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비해서도 241억원 증가한 수치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에 집중됐다가 매해 2~3분기까지 꾸준히 감소하는 장마저축의 특성을 감안하면 상당히 가파른 증가세다.
특히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의 경우 가입자수(계좌수)가 전월보다 감소했음에도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상 최저 수준인 2.0%의 기준금리가 15개월째 지속되며 은행 예·적금 상품의 금리 메리트가 실종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은행의 1년제 예금상품 금리는 3.2~3.8% 수준이며, 적금금리도 4%대 초반에 불과하다.
올해 기준금리가 올라도 0.25~0.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돼 예·적금 상품의 금리 메리트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마저축의 경우 가입 당시 적용 금리를 3년 뒤까지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지난 2007년 10월에 5.5%의 금리로 가입했다면 금리 변경 주기인 3년이 돌아오는 2010년 9월까지는 최초 적용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상품에 따라 추가 불입액에 제한이 없는 상품도 있어 금리 변동 주기가 돌아오기 전에 여윳돈을 장마저축에 넣으면 이자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게다가 최근 불어닥친 남유럽발 악재 등으로 주식 및 펀드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이라 장마저축의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난해로 끝났지만 비과세 혜택에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며 "장마저축을 내집 마련의 수단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고객이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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