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내부가 객석과 무대로 나눠져 있지 않더라도 춤추기 적합한 공간은 일반음식점이 아니라 무도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 있는 A 클럽을 인수한 김모 씨가 일반음식점에 무도장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영업정지에 대해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일반 음식점의 판단 여부인)비품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한적이고 그 사이에 상당히 넓은 면적이 춤을 출 수 있게 남아 있다"며 "천장에 특수 조명시설이 설치된 점까지 고려하면 클럽 내부 공간은 손님이 춤을 추도록 설치한 무도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정 장소가 무도장인지는 전체적인 공간 배분이나 구조, 장식, 부수시설, 활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님으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게 별도로 마련해 둔 공간인지를 살펴야 한다"며 "무도장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마포구는 앞서 A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무도장을 설치해 유흥주점 외에는 무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3개월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영업장 전체가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 일반 객석과 구분되는 무도장이 설치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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