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최근 정부는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개선방안(2)’을 확정해 LPG수입업, 경비업, 항공기 등에 대한 사업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들을 대폭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번 조치를 보면서 우려되는 점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절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다.
집권당은 달랐지만 지난 노무현 정부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거나 완화했다.
이는 얼핏 보면 관치경제를 청산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원천적인 불공정이 자리하고 있다.
조금 과장해 말하면 10살도 안 된 어린 아이를 헤비급 권투 선수와 같은 링 위에서 대결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이뤄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다.
지난 65년 만들어진 이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휴지나 종이컵 같은 물건들은 대기업들은 만들지 못했고 오직 중소기업들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들이 만든 휴지나 종이컵 같은 물건들을 대량 구매했다.
이처럼 정부가 강제로 대기업들이 특정 물품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 경쟁촉진에 반하는 것이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제도로 인해 지난 수십년 동안 영세 중소기업들과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나마 보호를 받으며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무분별한 자율화·경쟁촉진 정책이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 제119조 제2항)"는 규정은 결코 사문화된 규정이 아니고 사문화돼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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