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행정안전부가 5ㆍ7급 공무원 응시 하한을 만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한다.
16일 행안부는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5급과 7급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현재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응시 연령 조정은 현재 만 18세 이상인 8급 이하 채용시험의 응시 가능 연령과 형평성을 맞추고, 5급과 7급에도 고교나 전문대를 졸업한 만 18∼19세의 인재를 임용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앞서 5급과 9급은 32세, 7급은 35세였던 응시 상한 연령도 지난해부터 폐지한 바 있다.
행안부는 또 현재 계급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재해부조금을 주택의 파손 정도를 기준으로 주기로 했다.
재해부조금이란 화재나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주택에 피해가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이 유사한 직무의 교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겸임할 때 계급에 따라 겸직 직위가 달랐던 것을 앞으로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겸임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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