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한국감정원과 대한주택보증 본사에 '도시형 생활주택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나 개인 등이 인허가 절차와 주택기금 대출 방법 및 절차,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 및 규제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 센터를 방문해 1대1로 문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부 내용과 질의응답이 담긴 가이드북을 마련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 수요 흡수를 위해 지난해 5월 도입했으며, 3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5648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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