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앞으로 잘못 부과된 과태료, 과징금 등을 환급할 때는 그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하게 된다.
17일 법제처(처장 이석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ㆍ과징금ㆍ부담금ㆍ분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과태료ㆍ과징금 합리화방안을 지난해 8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6차 회의에 보고 뒤 그 제도개선 마련을 적극 추진한 결과이다.
현재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는 과오납금 환급절차에 관한 일반규정만 두고 있고, 환급이자 지급에 관한 규정은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별법의 환급이자 지급규정은 극히 미흡해 납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228개의 개별법률 중 39개 법률에서만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규정을 두고 있고, 환급 이자율 및 이자지급기간도 각각 다르다.
이에 따라 개별법에 환급이자 규정이 없으면 집행공무원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환급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문제가 발생했다.
법제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오납금 환급이자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포함토록 했다.
포함되는 과오납 환급이자 규정에 따르면 우선 과태료ㆍ과징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입금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납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취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환급이자를 지급한다.
또한 환급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급이율을 고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했다.
이와 관련해 법제처 관계자는 과.오납금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일반법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두고 있는데, 조만간 두 법의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번 과오납금 환급이자의 지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되는 한편, 행정청의 금전부과처분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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