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7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사장 사건과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했던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곽대표의 한 측근은 "곽영욱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에 응모할 당시 곽영길 대표가 운영하던 컨설팅회사(AMC)에 사장직 응모 서류 작성을 의뢰했으며, 서류에 대한 용역대가를 받았던 것이 와전돼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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