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사채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을 유용해 사채 등을 갚은 회사 대표가 검찰에 적발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은 이 같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적용, 무선통신기기업체 J사 대표 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7년 7월 명동 사채업자에게 40억원을 빌려 J사를 인수했다. 이후 강 씨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주식을 담보로 다시 67억원을 조달해 유상증자 참여와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하며 J사의 최대주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같은해 8월 J사의 주가가 급락하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원금상환 압박을 받은 강씨는 다른 코스닥업체의 인수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60억원을 빼돌려 이를 빚을 갚는데 유용했다.
특히 강씨는 무자본 회사 인수 사실이 J사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근로 및 금융소득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했다고 증권거래소 등에 허위보고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강씨는 또한 회사자금 중 18억8000만원을 무담보로 동업자나 지인 등에게 대여했다. 14억원을 빼돌려 차명으로 J사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신인 강씨는 2000년 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M&A 전문가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J사는 강씨의 범행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져 1일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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