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케이스는 담합 연루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벌금 10%를 경감하기로 한 2008년 7월 새로 도입된 EU 집행위원회의 분쟁조정 규칙에 따른 첫번째 조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밖에 엘피다 메모리와 NEC 전자, 히타치, 도시바, 미쓰비시 전자 및 난야 테크놀로지 등이 이번 주중으로 내려질 이번 조치로 벌금을 물게 될 기업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반면 이번 담합 사실을 신고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 벌금 부과조치를 면하게 됐다.
소식통들은 "이번 결정이 오는 19일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삼성, 하이닉스 등 세계 1~2위 메모리 칩 메이커 등 이들 반도체 회사들에 부과될 벌금 규모가 최고 3억유로(3억8천1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해 인피니언은 작년 12월 개인용 컴퓨터(PC)와 프린터, 이동전화기기 및 게임 콘솔 등에 사용되는 D램 칩의 유럽시장내 반경쟁 행위 의혹에 대해 집행위가 공식 절차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EU는 EU 법규를 위배하는 기업들에 대해 글로벌 거래액의 10%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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