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후 피해자 옷 가져간 것, 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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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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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건넸다면 옷을 가져가도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 모씨에게 무죄 선고하고 유죄를 원심의 일부를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성폭행 도중 피해자의 저항으로 상의가 찢어졌고, 이에 입을 옷을 달라고 요구하자 다시 폭행을 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티셔츠를 꺼내 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안씨의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 비록 피해자가 폭행과 협박을 당한 상태였다고 하지만 안씨에게 스스로 옷을 준 이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절도는 폭행·협박 또는 사기가 아닌 방식으로 타인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해 자신 또는 제3자가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에 의한 경우 강도 또는 공갈은 가능하나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성폭행과 상해 등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씨는 2009년 9월 새벽 경기도 화성시의 한 빌라에 침입해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시가 1만2000원 상당의 티셔츠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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