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17일부터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도 유통 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48개 대형 유통업체들과 1만개 납품업자들이다.
48개 대형 유통업체들을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백화점(13개), 대형마트·아울렛·SSM(Super Supermarket)(17개), 홈쇼핑(5개), 인터넷쇼핑몰(3개), 편의점(6개), 전자전문점(2개), 대형서점(2개)이다.
공정위는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만개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 및 내용은 2009년도 유통사업 거래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판촉비용 부당강요 △판매수수료 부당 인상 △부당반품 같은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이외에 판매장려금, 판매수수료 외 추가비용, TV홈쇼핑의 정액수수료 여부 및 비용, 인수 후 분실상품의 비용 전가, 납품업체 지분보유 현황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는 조사대상 업체가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k.ftc.go.kr)에 접속해 조사표를 작성한 다음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짙거나, 혐의 자체를 불인정·미시정하는 업체, 판매수수료·장려금 부당 인상 등 납품업자의 피해가 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선 10월-12월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는 자율 시정과 불공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