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중요 사실 판단 누락 등을 언급하며 항소이유서를 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항소이유서를 오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검찰은 특히 항소이유서에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하고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를 거론했다.
또한 5만달러의 출처와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이 1심 판결에서 충분히 납득돼지 못한 점 등을 200여페이지 분량에 정리해 제출했다.
특히 검찰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항소이유서에 중점 제시했다.
더불어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고 질문을 수정하게 한 점도 거론됐다.
한편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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