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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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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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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현재 국무총리 소속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을 의결하고 위원회 의원 및 실무위원회 의원 구성에 나섰다.

이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6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정부위원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정부부처 차관이 맡게 되고 간사는 복지부장관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중 고위공무원단에서 지명하게 된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바꾸고 문장을 간결하게 해 이해가 쉽도록 하는 등의 문장 정비도 이어진다.

실무위원회도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복지부 장관 지명 공무원으로 바껴 복지부 소속 3~4급 공무원,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이 실무위원으로 위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더욱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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