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0-05-18 19:2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통일부는 18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경찰청장, 납북자 가족 등이 참여토록 했다.

또 이 위원회에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 납북자 인원 및 명단 등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6·25전쟁에 관한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납북자 확인을 위해 4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유전자 정보의 채취 및 관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force4335@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