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통일부는 18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 경찰청장, 납북자 가족 등이 참여토록 했다.
또 이 위원회에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설치하고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의 진상 규명, 납북자 인원 및 명단 등을 담은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정안은 정부가 6·25전쟁에 관한 추모탑 조성, 교육·학술활동 지원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납북자 확인을 위해 4촌 이내의 혈족이 제공을 동의한 경우 유전자 정보의 채취 및 관리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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