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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지역 선거법 위반 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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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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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인천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모두 8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5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6.2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31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이중 4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31건의 사건 중 금품 살포는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력과 경력 위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관련된 사건이 7건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중 16건의 수사를 마무리했으며 7건에 관련한 8명은 기소했다.

또한 9건 12명의 경우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현재 15건 21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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