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일간지 르 피가로는 형기의 절반(4년)을 마친 지난 14일 베로니크 씨가 오를레앙 교도소에서 비공개리에 석방됐다고 전했다.
남편인 장-루이 쿠르조(42) 씨는 TRL라디오 방송에 "구원을 받았다"면서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 앞에 미래가 놓여 있다"고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인 엘렌 델로메씨에 따르면 그녀가 언론과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녀의 가족들은 베로니크 씨의 행동은 계산된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베로니크 씨가 임신을 부정하는 정신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했었다.
지난해 6월 투르 지방법원 재판부가 베로니크 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인 10년형보다 가벼운 징역 8년형을 선고한 직후 법조계는 베로니크 씨가 이미 3년 가까이 수감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법에 따라 가석방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상했었다.
베로니크 씨는 서울 서래마을에서 살던 2002년과 2003년 당시 자신이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했다.
1999년 프랑스 집에서도 영아 1명을 살해한 혐의로 2006년 긴급 체포됐고 지난해 6월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베로니크 씨는 2006년 7월 서래마을의 집 냉동고에서 2구의 영아 시신이 발견된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한국 수사당국의 DNA 분석 결과 쿠르조 부부가 이들 영아의 부모임이 확인된 뒤에야 범행을 자백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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