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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개발공사, 29일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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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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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법 개정으로 투자이민 어려워져”

(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국제이주개발공사가 오는 29일(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2회에 걸쳐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캐나다 투자이민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더 까다러워진 새 이민법에 대해 집중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오는 9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 이민법 이후 투자금이 현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강사로 나서는 사람은 박소연 캐나다 이민 전문 컨설턴트.

그는 “개정 이민법에는 현행 80만 달러인 자산증명 규모가 160만 달러 이상으로, 투자예치금은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기존에 투자이민이 가능했던 희망자도 개정 이후에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소연 컨설턴트는 “새 이민법 발효는 9월이지만 3개월 이전부터는 신규 투자이민 접수를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 신청접수는 5월까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이주개발공사(02-555-5333)로 하면 된다.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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