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잔치' 벌이는 골드뱅킹, 세금은 한푼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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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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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파생상품 성격 강해, 세금 걷어야" <BR> 은행들, "형식만 예금, 내용은 투자로 봐야"

(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남유럽발 재정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극심해지면서 금값이 온스당 1240달러를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에 투자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은행권의 골드뱅킹 상품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골드뱅킹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상품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켜 적정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은행은 신한·국민·기업은행 등 3곳이다. 현재 1조원이 넘는 잔액을 기록 중이며 최근 3개월간 10%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

골드뱅킹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거래 차익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비과세 대상으로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골드뱅킹이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만큼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 중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증권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파생상품은 세금을 매길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골드뱅킹을 비롯해 각종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조세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금융권에 준비할 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골드뱅킹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는 금 펀드의 경우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기간이 종료되면서 15.4%의 세금을 내고 있다.

국회 예산 정책처도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재정수입 감소를 막기 위해 '중장기적 세재 개편안'을 마련, 비과세 금융상품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산 정책처 관계자는 "골드뱅킹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환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골드뱅킹이 거래시점의 국제 금값과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른 매매 차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예금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비과세 대상이 맞다는 논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종의 통화수단으로 금을 보고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환매매차익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골드뱅킹은 외환예금과 운용방식이 비슷하지만 이자소득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실제 실물거래도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상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골드뱅킹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골드뱅킹을 통해 금 시장 거래를 양성화한 측면이 크다"며 "파생상품 거래세 등을 부과하면 시장이 위축되고 금 매매가 다시 음지로 숨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sommoyd@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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