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독일이 공매도를 금지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식이나 채권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차 거래 등을 통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뜻한다.
19일(현지시각) 주제 마무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은 스페인 마드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의 남용를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독일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다른 EU 금융감독기관들도 비슷한 조치들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바로수 위원장은 또 "EU집행위는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에 독일 당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조건이 다른 유럽 지역에도 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취하는 조치는 EU 차원의 공조를 거쳐 각기 취한 조치들을 강화시킬 것이며 (유로화의) 가치를 올리고 시장에 전달하는 메시지에 무게를 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화의 가치를 4년래 최저치로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독일 금융감독위원회(BaFin)는 18일 밤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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