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과일·채소류의 세척법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배포한다.
과일·채소 등의 표면에 부착된 농약은 물로 씻거나 가열조리 할 경우 쉽게 제거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을 쉽게 떨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한 '식품 중 잔류농약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소비자의 87.6%가 농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에 배포되는 리플릿에서는 소비자의 잔류농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잔류허용기준의 경우, 농산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을 기준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을 뿐 아니라 2009년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연구결과에서도 국내 유통 농산물의 99.3%(과일류 99.5%,채소류 99.1%)가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척 시 딸기,사과,배추,오이 등 다소비 과일 및 채소는 수돗물에 담가두었다 흐르는 물에 씻고 잔털이나 주름이 많은 깻잎이나 상추는 다른 야채보다 충분히 씻어주는 것이 좋다.
시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숯담근물(1%),식초물(1%),소금물(1%)로 세척하더라도 농약제거율은 80%로 일반 수돗물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약청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은 사람이 일생 동안 먹어도 해가 없는 양을 잔류허용기준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해도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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