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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궁금증은 인터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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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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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오픈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제도'의 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가 20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에 시행된 1단계 서비스에서는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향후 2단계 서비스를 통해 '내 연금 알아보기', '온라인 상담기능' 등의 기능이 추가 구축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이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사회보장제도로 장애수당과는 달리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올해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액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5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5월 31일부터 사전 신청·접수를 받으며 7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6월 1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 하는 것이 좋다.

한편 장애인연금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가능하다.

mj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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