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대우증권이 자사주 취득을 경쟁사에 맡기면서 위탁수수료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오는 8월14일까지 석 달 동안 1000억원 규모로 자사주 496만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위탁 계약사로 삼성ㆍ우리투자ㆍ미래에셋ㆍ동양종금ㆍIBK증권을 선정했다.
이는 1999년 전자공시제도 도입 후 첫 자사주 매입으로 임기영 사장이 앞서 3월 지분을 확대한 데 이어 지금껏 소홀했던 주가관리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제도 도입 전 자사주를 샀던 기록조차 회사가 당장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창립 40년 만에 첫 취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일반기업과 달리 증권사 대부분이 직접 자사주를 취득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위탁사 선정은 이례적이다.
실제 연초 자사주를 늘린 신영증권과 대신증권(2009년), 동양종금ㆍ미래에셋증권(2008년), 삼성증권(2007년), 한국투자증권 지주사인 한국금융(2005년) 모두 회사 이름으로 장내매수해 왔다.
대우증권 경영관리부 관계자는 "법인영업부서가 5개 위탁사로부터 도움받을 게 있다면서 자사주 매입을 맡기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거래를 가로막아 온 리베이트를 연상시키는 법인영업 이면이다. 위탁사는 이번 계약으로 수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반대급부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위탁 계약 자체도 대우증권이 추진하는 다음 법인거래를 위한 대가일 수 있다"며 "증권사 법인영업 역시 서비스나 상품 수준과 무관하게 수많은 이권에 얽혀 있다"고 전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자사주 매입 결정은 주주가치 증대와 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전산상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회사 문건을 직접 확인하면 창립 이래 첫 자사주 취득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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