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천세관이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 불이행시 제재를 강화한다.
인천세관(세관장 김도열)은 20일 오후, 인천세관 5층 대강당에서 수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 등을 상대로 개최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물품 중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에서 최종판매시점까지 유통과정을 관리해 문제 발견시 신속한 회수(recall) 및 폐기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부터 국민건강 과 밀접하거나 원산지 표시 둔갑 우려가 높은 10개품목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쇠고기, 천일염, 대두유, 냉동복어(금밀복), 안경테, 황기, 백삼, 냉동고추, 뱀장어, 선글라스 등이며 올해 안에 구기자, 당귀, 냉동송어, 곶감, 냉동조기 등이 추가된다.
특히 인천세관은 설명회에서 6월부터 대상물품의 유통이력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민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사고 발생시 해당물품을 세관 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도록 명령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해당 10개품목의 수입업자, 유통업자 및 관세사등 100여명이 참석해 유통이력신고와 관련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h9913@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