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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업자등록해야 임대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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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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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1000명에 안내문 발송, 6월 1일 전까지 등록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국세청이 비과세 임대주택 보유자 1만1000명에게 사업자등록 개별안내문을 발송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 발송은 올해 종부세와 관련해 임대주택 비과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선행된다는 점을 안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임대주택은 실제 임대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각 납세자별로 종부세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사 등록시 구비서류는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다.

또한 세무서 사업자등록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이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비과세 신고를 한 주택 중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받게 된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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