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임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감원은 21일 검사업무를 방해하고 각종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삼성생명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밝히고, 직원 2명에게는 감봉 처분을, 또 다른 3명에게는 견책 처분을, 관련 임원 3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일부 부서는 종합검사 과정에서 검사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의 사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1년 이상 보관토록 돼 있는 고객정보 조회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또 삼성생명은 외국환 위험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합성자산담보부증권(SCDO)에 투자한 뒤 손절매를 하지 않아 손실을 키웠고, 삼성경제연구소를 부당 지원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생명이 치명적 질병(CI)보험 기초서류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 임직원 18명을 징계대상으로 심의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9일부터 12월2일까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삼성생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수위를 검토해왔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이상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한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한 금호생명에 대해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호생명은 지난 2008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금호종금의 발행어음 280억원을 취득하는 등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1억~311억원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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