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산업재해자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6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기간'이 운영된다.
24일 노동부는 사고성 재해자수가 4월 말 현재 2만706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2562명)나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과거 3년간 같은 기간의 평균 증가율(1.2%)을 6배나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00일 집중기간 동안 산재취약사업장에 대한 점검·교육과 재해예방 독려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제조·건설 및 서비스업 등 총 3만2500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넘어짐·끼임·떨어짐 재해와 최근 대형사고로 문제가 됐었던 굴착 및 용접작업에서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이들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즉시 사법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재해발생에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34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최고 5000만원 이하, 최저 3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윤배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재해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재해자수는 10만명을 상회해 자칫 20년 전 수준(1992년 재해자수 10만7000명)으로 되돌아 갈 수 있다"며 "재해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고성 재해감소 100일 집중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youngeun@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