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날, 소울비엠, 에드엔, 타임엔조이 등 4개 온라인컨텐츠제공업체의 서비스 이용약관 중 무료 체험 이벤트 참가 시 유료 서비스 가입을 강제하는 조항과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을 자동으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은 기만적이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체험 이벤트에 대해 고객들은 상품 홍보와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므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하려면 전환 시점에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유료 서비스 중도해지 제한 조항도 방문판매법에 따라 고객에게 주어진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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