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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화제] 린제이 로한의 신상 팔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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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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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엄윤선 기자) 프랑스 AFP 통신사는 24일, 할리우드 여배우 린제이 로한이 법원의 출석명령을 어긴 대가로 음주측정감시 팔찌를 착용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비버리힐즈법원의 마샤레벨 판사는 로한에게 무작위 마약검사를 받을것도 지시했다.

린제이 로한의 변호사는 판결에 이의를 표하며 그녀가 팔찌 착용을 원치 않고 약물검사도 현재 영화촬영이 진행중인 텍사스에서 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마샤레벨 판사는 “필히 텍사스가 아닌 여기에서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 택사스에서 일하고 있으니 이곳까지 올수 없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텍사스에서 약물검사를 하게되면 무작위 검사가 되 지 않는다. 법원명령에 따르기 위해서는 그녀는 자신의 개인 업무라도 연기해야 한다.” 라고 단호히 말했다.

판사는 또 "그녀가 알코올중독자교육을 받아야 하고 무작위 약물검사날짜와 겹치는 날을 제외하고는 수업에 절대 빠질 수 없다."고 판결 내렸다.

로한은 진한 회색 수트와 흰 셔츠를 입었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초조해 보였다. 이따금씩 얼굴을 찌뿌리기도 했다.

그녀는 칸 영화제에 참석하기위해 프랑스에서 머무르고 있다 여권을 잃어버려 법정심리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것으로 알려졌다.

kirstenu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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