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른 계획변경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주택전세가격 상승과 1~2인 가구 급증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뉴타운 지구내 주택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뉴타운 촉진계획 변경 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시는 주민공람, 공청회 등 뉴타운사업의 계획 변경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해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을 보다 원활히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사업시행자 제안방식을 도입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계획수립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변경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 제안방식 도입을 위해 계획변경 범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와 자치구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각각 진행토록 돼 있어 4개월 이상 소요됐던 주민공람,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 추진해 절차이행 소요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시 관계자는 "12개월 이상 소요되던 뉴타운사업계획 변경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면 뉴타운사업을 통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변경기간 단축을 위한 뉴타운계획변경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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