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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역외탈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5일 국세청 산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에 따르면 해외 정보수집 활동과 분석을 통해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그 사주에 대해 6개월 동안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 사주는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ㆍ홍콩ㆍ싱가포르 등에 다수의 해외 금융계좌를 개설해 은닉자금을 관리했다. 또한 케이먼ㆍ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 소재 신탁회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하는 등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요 역외탈루 유형으로는 페이퍼 컴퍼니(SPC)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하거나 역외투자 손실을 국내 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기업자금으로 사주의 해외 고급주택을 구입하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내 기업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DR) 매도대금을 역외SPC 명의의 해외계좌로 별도 보유하는 방법도 이용됐다.
국내 기업의 역외투자 자금을 부당 손실처리한 후 실물자산은 역외SPC 명의로 관리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으로 은닉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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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스위스 등에 은닉한 사례 |
국세청은 이같은 지능적인 역외탈루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상 최초로 스위스ㆍ홍콩ㆍ싱가포르 등에 개설한 14개 계좌의 입출금 내역(입금 5억달러, 출금 3억7000만달러) 및 2009년 12월 말 현재 계좌 잔액 1억3000만달러를 확인했다.
국세청 이번 역외탈세 적발과 관련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역외탈세 분야에서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은 국제공조, 조사관리 등 조직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역외 금융계좌 및 해외자산 파악 관련 법령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행위가 발견됨에 따라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발견되는 추가 사례에 대해 엄단할 것임을 강조했다.
h99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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