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다양한 식품 개발을 위한 식품 원료의 사용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을 개정해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새로운 식품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번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대상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축·수산물 및 미생물 △ 농·축·수산물로부터 추출·농축·분리·배양 등의 방법으로 얻은 원료 등이다.
이들 식품원료의 인정여부는 △원료물질의 개원 및 개발경위 △국내·외 사용현황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원료 특성에 관한 자료 △안전성 관련 자료로 평가해 결정된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은 업체는 식품공전 등재 때 까지 한시적인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식약청은 "새로운 식품원료 관리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관련업계와의 공조에 힘쓰고 향후 업무 진행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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