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다음달 9일로 예정된 나로호 2차 발사로 일부 항공로 및 낙하물 추락예정 해역의 선박 운항이 통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나로호 2차 발사 성공을 위해 다음달 7일부터 9일까지 발사장 주변과 나로호 이동경로에 포함된 항공로와 선박 운항을 통제하는 등의 '항공·선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나로호 발사개요, 페어링과 발사 추진체 낙하경로 등을 UN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해 낙하경로에 포함된 국제 항공로로 운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나로호 발사시간대에 폐쇄되는 '부산~제주' 항로로 운항 예정인 18대 항공기(대한항공 8, 에어부산 6, 외항사 2, 아시아나·제주항공 각 1)의 운항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광주~제주' 우회 항공로를 운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발사장 인근해역 및 낙하물 추락 예정해역에 대한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방송(NAVTEX)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를 통해 발사정보를 전파하는 등 해상에서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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