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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세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1200억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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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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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세계 최초로 정식 심판절차 거쳐 일괄 처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전세계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에 12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26일 16개국 21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한국발 전세계행 노선과 외국발(홍콩, 유럽, 일본) 한국행 노선에서 지난 1999년 12월부터 지난 2007년 7월까지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행위(국제카르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된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개사에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19개사는 대한항공(한국, 487억4200만원), 아시아나(한국, 206억6000만원), 루프트한자(독일, 121억원), 말레이시아항공(말레이시아, 11억2100만원), 스위스항공(스위스, 2억6500만원), 싱가포르항공화물(싱가포르, 23억5100만원), 에어프랑스(프랑스, 37억900만원), 에어프랑스-케이엘엠(프랑스, 54억3300만원), 영국항공(영국, 9억5000만원), 케이엘엠항공(네덜란드, 78억4500만원), 카고룩스(룩셈부르크, 20억5100만원), 콴타스항공(호주, 1억3100만원), 에어홍콩(홍콩, 1억400만원), 캐세이패시픽항공(홍콩, 40억9800만원), 일본항공(일본, 38억7300만원), 일본화물항공(일본, 11억7500만원), 전일본공수(일본, 13억200만원), 타이항공(태국, 27억8400만원), 폴라항공(미국, 8억5000만원)이다.

스칸디나비아항공(덴마크)과 인도항공(인도)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에 이번 결정에 대한 의결서와 납부서를 보낼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와 납부서를 쓰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의결서와 납부서를 보내는 데도 2달쯤 걸릴 것”이라며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의결서와 납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만약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국세청과 협조해 해당 항공화물운송사업자들의 한국 지사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거나 이들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5년 12월 담합가담자의 자진신고를 계기로  항공화물운임 국제카르텔 관련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자신신고로 과징금이 55% 경감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221억9900만원"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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