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인천공항세관이 특별통관지정이 취소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7일 세관에 따르면 특별통관이 취소된 일부 전자상거래업체가 지정업체인양 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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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특별통관대상업체의 자격심사요건을 강화하고 이들 업체가 수입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 (의약품,건강식품등 주요품목제외)에 대해서는 수입시 간이한 검사만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조사결과 지정이 취소된 744개 업체 중 99개 업체가 취소된 이후에도 특별통관대상업체 인증, 관세청 디자인 및 지정번호 등을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들 업체를 이용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업체의 광고와는 달리 배송이 지연되거나 통관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관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지정취소업체에 대해 관세청 이미지 및 지정번호 등의 삭제을 요청하고 이미 지정된 특별통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법규준수도 평가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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