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민 연구원은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자 감경제도에 따라 실제로 부과 받은 금액은 222억원"이라며 "이는 21개 항공사 과징금 규모 중 가장 크지만 기존 시장예상치인 800억원 대비 27.8%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송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국내 담합 과징금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요인"이라며 “작년 3분기가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여객수요 축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대한항공의 실적 모멘텀은 3분기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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