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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기 전 보험 확인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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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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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기주 기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봄인가 싶더니 어느새 여름의 문턱에 와 있다. 짧은 봄날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마지막 봄 나들이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떠날 때 떠나더라도 각종 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자. 몇 천원 또는 몇 만원만 들이면 갑작스러운 사고와 질병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보험사들은 레저·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주는 다양한 레저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 나온 레저보험은 만기 때 환급금이 없는 소멸형이어서 보험료가 저렴한 편이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LIG손해보험이 지난달 내놓은 'LIG레저보험'은 골퍼들을 위한 골프플랜, 스포츠 동호회를 위한 스포츠플랜 등 레저 종목과 참여 인원에 따라 맞춤 가입이 가능하다.

교보생명의 '다이렉트레저보험'은 레저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상품이다. 전화와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레저활동 기간에 따라 2일에서 1년까지 보장기간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자가용으로 교외나 지방으로 나들이를 갈 계획이라면 자동차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

동부화재의 '프로미SUV자동차보험'은 주말과 휴일에 자기차량 사고로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가족이 사망하면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레저용품 특약에 가입하면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기차량 사고로 자동차 실내외 또는 트렁크에 있는 레저용품이 파손된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떠나기 일주일 전까지는 여행자보험에 드는 것이 좋다.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면 보험료를 20% 정도 할인받을 수 있고, 미처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들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보험사들이 가입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하자.

별도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에 포함된 보험을 믿고 출국했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대개 여행상품에는 무료 여행자보험이 포함되지만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면서 "휴대품 피해는 물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끼친 손해 등을 보장하는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kij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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