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한 부부가 어린 딸을 키울 때 양육자로서 엄마가 아빠보다 반드시 낫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권모(44.여)씨가 열 살 난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며 남편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자를 바꿀 정당성을 인정하기 충분치 않다"며 "현재 아빠가 딸을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권씨를 딸의 양육자로 지정하려면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권씨와 별거 후 몇 년간 딸을 세심하게 키워왔고, 딸은 부모가 헤어지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은 누가 더 낫다고 할만한 차이가 없다"면서 "원심은 양육상태 변경이 딸의 성장에 더 도움이 될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김씨와 1995년 결혼해 딸을 낳았으나 경제적 문제로 불화를 겪다 2006년 김씨가 딸을 데리고 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이후 권씨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딸의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고 1, 2심은 "9세 남짓한 어린 딸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건강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권씨를 양육자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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