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국토해양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1일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원 규모의 6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 중인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이달 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 이상인 주택이다. 내달 14~18일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신청 서류를 갖춰 주택보증에 내면 된다.
주택보증은 업체별 매입 한도를 1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1~5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는 이 한도에서 남은 금액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남은 공사기간 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성, 환매 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 할인율 50% 이상 수준에서 매입가를 정한다.
업체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입가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과 각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되살 수 있다.
국토부와 주택보증은 4차(5차는 매입 심사 중)에 걸쳐 미분양주택 1만3412가구(2조214억원)를 사들였으며 6843가구(9233억원)가 되팔렸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금융센터(☎ 02-3771-6377/6346/642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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