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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장기성실납세기업…5년간 세무조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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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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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장기간(20~30년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장수기업에 대해 향후 5년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107개 일선세무서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계속 성실신고사업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장기계속사업자’ 범위는 동일 장소에서 올해 1월1일 현재 20년 이상(수도권 30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0억원 미만인 법인과 20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다.

또 최근 ▲3년(2005~2007사업연도)간 2개 사업연도 이상 신고소득률이 동업종 평균의 50% 이상 ▲최근 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2005~2009)에 대한 조사 등 경정결과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등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 개시 사업연도(2005~2009)에 대한 조사 등 경정결과 소득적출금액이 결정 수입금액의 0.5% 미만 ▲최근 3년간(2007.1.1이후) 국세추징금액이 2008사업연도 신고수입금액의 0.2% 미만이어야 한다.

이밖에도 최근 3년간(2007.1.1이후) 위장·가공 확정자료(자료상 확정자료 포함)를 발행 또는 수취한 사실이 없고, 체납(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어야만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장기계속 성실신고사업자를 선정한 후 올해부터 5년간(2014년 선정시까지)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며 "탈세제보 등에 의해 탈루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 우대기간 중이라도 즉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호텔업, 여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 무도장, 도박장운영업, 안마업), 부동산임대업, 사금융, 금지금, 성인오락실과 같은 업종은 이번 장기계속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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