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이대로 안 된다] 공천장사? 현대판 매관매직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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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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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규칙을 발표했다.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절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해 실제적으로 선거범죄 신고자는 최대 7억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내부고발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본인이 돈선거와 연루돼 있더라도 신고하는 경우, 자수자 특례규정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선관위가 돈선거를 철저하게 방지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돈 선거가 사라졌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지난 21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조직원들에게 580만원의 금전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 수준인 74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5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선거 범죄를 신고한 37건 사례에 대해 1억5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30일 현재 전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역시 총 3487건이고 이 중 금품살포 및 음식물 제공 적발 건수는 802건이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3653건과 비교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숫자다. 

지난 2007년 경북 청도의 정한태 군수 당선자가 주민 1400명에게 6억7000만원을 뿌리고 이 과정에서 주민 2명이 자살하는 최대 규모의 지방선거 사범이 발생한 이후, 돈선거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음에도 여전히 돈선거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았다가 동생의 금품 살포기도 사건으로 인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명관 제주도지사 후보의 돈선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 후보는 상대편 후보측으로부터 "현 후보가 자동차 트렁크에 현금 1억3500만원을 싣고 다니다 검찰에 적발돼 그 돈을 압수당했다"며 "돈뭉칭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하고, 돈뭉치가 사실이라면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검찰이 거액의 돈뭉치를 발견하고도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선거 후에 압수물 내용을 밝히겠다는 것은 불법 돈선거를 묵인하고 봐주겠다는 것"이라며 검찰까지 비난했다.

지방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돈 선거 양상은 전국적으로 더욱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경북 예천군의원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선거구민 16명에게 1150만원을 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 의령에서는 지난 29일 한 후보의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125만원을 받아 양말 속에 보관 중이던 마을 이장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도 했다.

대전시 교육의원 후보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주민에게 두 차례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70만원을 건넸고, 충남도 청양군수 후보는 식사비 명목으로 15만원을 쥐어줬다가 선관위로부터 적발당했다. 부산 역시 제3자를 통해 청탁과 함께 유권자에게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모 구의원 후보의 형이 고발됐다.

이처럼 돈선거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 특유 정서인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돈살포가 막강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후보간의 지지율이 비슷하거나 유권자의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돈살포의 유혹은 더욱 커진다.

또한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따지기 보다는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게 좋다는 결과주의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역시 돈선거가 사라지지 않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완성된 형태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직 구성원의 의식수준이 상당히 느슨하고, 초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체계적인 정치교육 훈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돈선거가 기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문제는 이렇게 돈살포를 통해 당선된 경우, 각종 이권 사업에서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커져 또다른 비리를 낳는다는 점이다.

선거과정에서 손을 벌렸거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각종 이권 사업에 권한을 주거나 자치단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국의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7%인 108명이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되고, 이 중 31명은 공직에서 물러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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