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골든브릿지회장 前妻와 경영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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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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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이 그룹 경영권과 관련, 한때 사업 동지였던 전 처(前妻) 등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분쟁으로 골든브릿지증권ㆍ캐피탈ㆍ자산운용을 거느린 골든브릿지를 금융지주로 전환하려던 골든브릿지그룹의 장기 경영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의 전 처 A씨 등 3명은 소액주주 이익에 반하는 유ㆍ무상감자로 부당하게 이 회사 지분을 늘렸다며 이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4일에도 법정 변론을 앞두고 있다.

2004년 4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혼하기 전인 이때만 해도 A씨는 이 회장과 35.22% 지분을 똑같이 17.61%씩 나눠 가진 공동 최대주주였다. 당시 2대주주는 현재 이 회사 감사이면서 A씨와 함께 소송을 낸 B씨로 30.73%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후 이 회장 측이 수차례 감자를 실시하면서 사적 차입을 통해 이날 현재 지분을 50.04%까지 늘렸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 지분은 각각 12.33%와 16.54%로 줄어들었다.

결국 둘은 서로 지분을 합쳐도 이 회장과 경영권을 다툴 수 없는 처지에 몰리면서 함께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이 회장이 지분을 확대한 과정에 아무런 하자도 없고 오히려 예견돼 온 분쟁을 이번 기회에 마무리해 지배구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골든브릿지는 설립 원년인 2000년만 해도 누가 진짜 오너인지를 파악하기조차 어려웠다. 이 회장이 알고 지내던 법조인사 수십 명과 공동으로 10억원 규모 자본을 모아 회사를 세운 탓이다.

골든브릿지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지분에 미세한 조정이 있더라도 경영권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다만 설립 초기부터 같이 일해 온 특수관계인과 마찰을 빚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는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에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총자산 대비 50%를 넘어 금융지주 요건을 충족한다"며 "당초 작년 말까지 지주 전환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이번 분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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