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특성이 최초로 규명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만을 일부 변경해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현재 총 29종의 유사물질이 식품 등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에 식약청과 관세청이 규명해 낸 유사물질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해 만든 것으로 작년 4월 미국에서 반입돼 올해 5월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됐다.
이러한 유사물질은 안전성이 규명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청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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