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세 도입 재논의… 합의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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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6-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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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에 금융권 고통분담 촉구하는 말만 들어가도 성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은행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은행세 등 금융권 분담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은행세 도입 문제가 핵심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합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금융권 분담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은행세 도입에 대해선 각국의 입장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이 검토하고 있는 은행세 부과 방식은 △금융안정분담금 △초과이득세 △금융거래세 △보험수수료 등이다.

이 중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방식은 ‘금융안정분담금’이다.

‘금융안정분담금’이란 금융회사별로 자산 또는 부채에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자산 규모 500억 달러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의 부채에 은행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과규모는 10년에 걸쳐 연 0.15%의 세율로 총 900억 달러에서 117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고 지난 해 10월부터 은행세를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도 주로 부채에 해당되는 부문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은행세 도입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영국은 주산업의 70% 정도가 금융산업일 정도로 금융산업의존률이 높아 외국에 나가있는 자국의 금융기관 지사들에 ‘금융안정분담금’ 같은 은행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영국은 은행세 도입에는 반대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의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도 자국의 기존 금융권 규제가 워낙 강력한 탓으로 따로 은행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은행세 도입을 두고 각국의 입장이 부딪치면서 의장국인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은행세 도입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뿐더러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은행세 도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은행세 도입 자체에 대해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입법조사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미국식 은행세 부과 방식은 은행 간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의 구상과 충돌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세 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며 "기획재정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은행세에 대한)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우리도 (은행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은행세에 대해선) 오는 11월에 있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종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문제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며 “성명서에 금융위기 과정에서 금융권에 국민세금이 들어갔고 이제 금융권도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만 들어가도 성공”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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