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원사에 특정신문에 광고하도록 강제한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이하 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생활정보신문(상록수신문)에만 부동산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와 공동으로 생활정보신문인 상록수신문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상호간 공동설립계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설립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통해 상록수신문에만 부동산 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했다.
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는 일부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가했다.
공정위는 “특정 지역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협회가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